한국타이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조현범 회장의 배임 혐의까지 수사망을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
별도 법인을 끼워 계열사를 인수한 뒤 제품을 비싸게 사주고, 회사에 손실을 끼친 정황을 포착한 건데요.
검찰은 이런 일이 조 회장의 경영권 승계 때문에 이뤄진 건 아닌지, 자금추적에도 돌입했습니다.
나혜인 기자입니다.
[기자]
그동안 한국타이어 일감 몰아주기 수사의 초점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맞춰졌습니다.
한국타이어가 계열사 '프리시전웍스'의 타이어 제조설비를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주는 이른바 '신단가 정책'을 써 이익을 몰아줬다는 겁니다.
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런 부당지원으로 계열사 지분을 절반 가진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가 막대한 배당을 챙겼다며, 한국타이어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
[황원철 /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(지난해 11월) : MKT(부당지원 계열사)의 매출이익률은 42.2%에 달하는데 이는 주요 경쟁사 대비 약 12.2%p 정도 높은 수준이었습니다.]
전방위 압수수색에 이어 지난해 말 조현범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검찰은 공정거래법 위반죄는 물론, 배임죄까지 추가로 물을 수 있을지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
특히 한국타이어가 2011년 문제가 된 계열사를 인수할 때부터, 굳이 별도 법인 MKT홀딩스를 세워 총수 일가 지분을 끼워 넣은 과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.
한국타이어가 100% 자회사로 두고 거래했다면 고스란히 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, 총수 일가와 지분을 나눠 결과적으로 회사는 손해를 봤기 때문입니다.
한국타이어 노조 역시, 조 회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했습니다.
[김용성 /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장 : 편법을 통해서 계열사의 50%를 조현범과 조현식 형제가 갖고 (회사가) 손실을 그냥 본 거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. 국내 공장 적자가 마치 우리 노동자들 잘못인 것처럼….]
회사가 직접 지배한 계열사를 통하면 이익인 사업을 총수일가에게 제공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은 2014년 공정거래법에도 생겼습니다.
검찰 관계자는 계열사 인수 시기를 고려하면 해당 조항은 적용할 수 없지만, 입법 취지는 배임 처벌 조항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.
검찰은 또 총수 일가가 계열사를 인수할 때 자금이 어디서 났는지, 일감 몰아주기로 배당받은 이익을 어디에 썼는지도 ... (중략)
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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